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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689/1141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
(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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