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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0절
상법
제530조
준용규정
688/1141
①
삭제
<1998.12.28>
②
제234조
,
제235조
,
제237조
내지
제240조
,
제329조의2
,
제374조
제2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
③
제440조
부터
제443조
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
④
제339조
와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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