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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690/1141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
④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
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삭제
<2011.4.14>
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
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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