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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
상법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693/1141
①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
(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
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
(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
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제530조의9
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
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9.
분할합병을 할 날
10.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제530조의5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에 규정된 사항
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
(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
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
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분할합병을 할 날
③
제530조의5
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34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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