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7장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814/1141
①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