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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7장
상법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815/1141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
제2항 또는
제407조
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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