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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3절
상법
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1039/1141
①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
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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