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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11/108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
1.
「국민연금법」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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