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08개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조문 69 / 108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