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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30/108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
제18조의2
,
제18조의3
,
제19조
부터
제23조
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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