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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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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