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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75/108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
제67조
"는 "
제68조
"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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