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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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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
(無體財産權)
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
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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