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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