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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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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6.12, 2007.2.28, 2008.2.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4.2.21, 2016.2.17, 2020.2.11, 2021.2.17, 2022.12.31,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06.6.12>
나.
삭제 <2006.6.12>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마.
삭제 <2009.12.31>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매매내역서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라.
제157조제9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는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6.2.17, 2018.2.13>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