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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330/35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3.2.15, 2015.2.3>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3.2.15, 2013.6.28>
1.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05.2.19, 2013.2.15, 2013.6.28, 2023.2.28>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2.19, 2010.2.18, 2013.2.15, 2013.6.28, 2023.2.28>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법인세법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
4.
기타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업자가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31, 2013.2.15>
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1.12.31, 2013.2.15>
삭제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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