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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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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12.30>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제26조의2 및 동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