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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4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2조
삭제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