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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장
소득세법
제175조
표본조사 등
258/259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
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
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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