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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1조제161조 구분 기장제162조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의2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2조의3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3조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63조의3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제164조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2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4조의3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4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의5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65조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66조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제167조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제168조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69조제169조 교부금의 지급제170조제170조 질문ㆍ조사제171조제171조 자문제172조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조의2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5조제175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제119조

조문 163 / 259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7.18, 2024.12.31>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삭제 <2024.12.31>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24.12.31>
라.
삭제 <2024.12.31>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8의2.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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