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⑥
삭제 <2010.12.27>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328 · 2026.02.04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239 · 2026.01.23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363 · 2025.08.29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이 위반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 2023.05.25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721 · 2023.05.0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 ·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