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관련 판례
사립유치원 원장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849 · 2025.11.11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38416 · 2025.08.27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217 · 2025.02.06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23-누-71898 · 2024.10.04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 2021.05.04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