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259개 조문

제154조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제155조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제155조의2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155조의3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4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5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6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제155조의7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2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56조의3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4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5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6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7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의8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156조의9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7조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60조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1조제161조 구분 기장제162조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의2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2조의3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3조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63조의3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제164조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2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4조의3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4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의5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65조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66조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제167조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제168조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69조제169조 교부금의 지급제170조제170조 질문ㆍ조사제171조제171조 자문제172조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조의2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5조제175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제33조의2

조문 34 / 259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8>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