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5조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6.7,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3.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563" alt="img92069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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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⑤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