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12.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법인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