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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개 조문

제33조제33조 개설 등제33조의2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제33조의3제33조의3 실태조사제34조제34조 비대면협진제34조의2제34조의2 비대면진료제34조의3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제34조의4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제34조의5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제34조의6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제34조의7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제34조의8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제34조의9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제35조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제36조제36조 준수사항제36조의2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제37조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제38조의2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제39조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제40조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40조의3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1조제41조 당직의료인제42조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제43조제43조 진료과목 등제45조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45조의2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제45조의3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제46조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제47조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제47조의2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제47조의3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의료법

제3조

조문 3 / 139
제3조
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삭제 <2009.1.30>
삭제 <2009.1.30>
삭제 <2009.1.30>
삭제 <2009.1.30>
삭제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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