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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장
의료법
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107/131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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