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6
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질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이하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권고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의 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