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5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6, 2013.7.5, 2013.8.27, 2014.8.6, 2015.6.30, 2015.10.23, 2016.1.12, 2016.6.28, 2019.8.20, 2020.8.4, 2021.10.21, 2022.12.20, 2023.6.13, 2025.4.22>2.
삭제 <2016.7.28>3.
삭제 <2016.7.28>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5.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8.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8의2.
법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9.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10.
법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13의2.
법 제145조에 따른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23의3.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25의2.
법 제249조의10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에 관한 사무25의3.
법 제249조의15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29.
삭제 <2015.10.23>29의2.
삭제 <2015.10.23>29의4.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30.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31.
법 제3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무33.
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34.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3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38.
법 제4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에 관한 사무40.
법 제42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에 관한 사무40의2.
법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40의3.
법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에 관한 사무40의4.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처리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40의5.
법 제44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40의6.
제10조제3항제16호(같은 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41.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 업무에 관한 사무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1.12>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제7호의4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5.4.22, 2025.10.28>1.
법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2.
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3.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5.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6.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7.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7의2.
법 제37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 중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조사ㆍ감리에 관한 사무7의3.
법 제38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7의4.
법 제4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8.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에 관한 사무9.
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10.
법 제42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6, 2016.1.12, 2020.8.4>1.
삭제 <2019.6.25>1의2.
삭제 <2019.6.25>1의3.
법 제2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무2.
삭제 <2019.6.25>2의2.
법 제304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2의3.
법 제309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에 관한 사무3.
법 제314조에 따른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4.
법 제315조에 따른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5.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6.
법 제318조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7.
삭제 <2019.6.25>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7.5, 2014.8.6, 2016.1.12, 2020.8.4>1.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ㆍ보고에 관한 사무2.
법 제323조의17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⑦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2021.6.18, 2021.12.9>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1.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2.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1.
법 제117조의7제9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무2.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⑮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1.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취득 사무2.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3.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4.
법 제117조의13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⑯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8.4>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⑲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이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⑳
주권상장법인등은 법 제426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선임 제한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