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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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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