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3장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4
준용규정
431/560
①
제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
제63조
(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
제415조
부터
제4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
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
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