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1조
공시규정②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할 사항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