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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의2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