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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219/350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
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제59조의2
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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