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219/350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