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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7절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90/350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제45조
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34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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