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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4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2009.3.25, 2010.3.12>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
삭제
<2022.12.31>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