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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16제132조의16 특허심판원제132조의17제132조의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제133조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의2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제134조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35조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36조제136조 정정심판제137조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제138조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39조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39조의2제139조의2 국선대리인제140조제140조 심판청구방식제140조의2제140조의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41조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42조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제143조제143조 심판관제144조제144조 심판관의 지정제145조제145조 심판장제146조제146조 심판의 합의체제147조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제148조제148조 심판관의 제척제149조제149조 제척신청제150조제150조 심판관의 기피제151조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52조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53조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53조의2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제154조제154조 심리 등제154조의2제154조의2 전문심리위원제154조의3제154조의3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55조제155조 참가제156조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57조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58조제158조 심판의 진행제158조의2제158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59조제159조 직권심리제160조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61조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62조제162조 심결제163조제163조 일사부재리제164조제164조 소송과의 관계제164조의2제164조의2 조정위원회 회부제165조제165조 심판비용제166조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제170조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제171조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72조제172조 심사의 효력제176조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특허법

제136조

조문 162 / 268
제136조
정정심판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9>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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