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0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203조
서면의 제출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08조
보정의 특례 등
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제212조
삭제 <2006.3.3>
제213조
삭제 <2014.6.11>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