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6조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