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3조
제193조
국제출원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6.
발명의 명칭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