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조
제20조
절차의 중단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