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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