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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조문 3 / 45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8.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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