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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조문

행정소송법

제40조

조문 40 / 45
제40조
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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