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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장
제3절
행정소송법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2/46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19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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