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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제4조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2제4조의2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4조의3제4조의3 헌혈 권장 등제4조의4제4조의4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제4조의5제4조의5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4조의6제4조의6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제4조의7제4조의7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제4조의8제4조의8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5조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조제6조 혈액관리업무제6조의2제6조의2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제6조의3제6조의3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제6조의4제6조의4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제7조제7조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제7조의2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제8조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제8조의2제8조의2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제9조제9조 혈액의 관리 등제9조의2제9조의2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제10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제10조의2제10조의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제11조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제12조제12조 기록의 작성 등제12조의2제12조의2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제13조제13조 검사 등제13조의2제13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제14조제14조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제15조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제16조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제17조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17조의2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제17조의3제17조의3 개설허가의 취소 등제17조의4제17조의4 적용의 배제제18조제18조 벌칙제19조제19조 벌칙제20조제20조 벌칙제21조제21조 벌칙제22조제22조 양벌규정제23조제23조 과태료

혈액관리법

제2조

조문 2 / 4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2021.12.21>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6.
"채혈금지대상자"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全血)
나.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다.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
라.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8의2.
"원료혈장" 이란 혈액제제 중 혈장분획제제(혈장을 원료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을 말한다.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채혈"이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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