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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277조

조문 288 / 395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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