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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3장
제2절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51/393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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