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형사소송법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