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47개 조문

간호법

제19조

조문 19 / 47
제19조
설립 허가 등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